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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3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8. 21:4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B(59세) 운영의 공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장 입구를 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앞에 등지고 서자,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피고인 차량 및 쌍방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등진 채 기대어 서서 운행을 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았는데, 재차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점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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