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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3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 9. 18: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조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끝이 뾰족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알 수 없는 글씨를 새기는 등 낙서를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2. 23:00 ~ 23:50경 사이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6번출구에 있는 묵동 우체국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알 수 없는 문자를 긁어 새기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2. 22:50 ~ 23: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빌딩 1층에 있는 F은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 2대에 알 수 없는 문자를 긁어 새기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ATM기 사진,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과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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