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9 2014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피고인의 자녀들이 여수 해양공원에서 놀다가 친구들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4세)과 함께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D은 자신의 첫째 딸과 함께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은 안방에서, 피해자 C은 자신과 함께 거실에서 각각 자게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3:2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치마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3:40경 피고인의 집 거실로 가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여기 빈자리를 채워 달라. 네 몸 빼앗아도 되느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몸을 만져도 되느냐. 이 세상에는 나이가 필요 없으니 나와 사귀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낮은 소리로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