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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12.경 내지 2008. 2.경 사이 0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 E(여, 12세)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부친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09. 10. 일자 미상 00:00경 서산시 F빌라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친딸이자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부친의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0. 7. 일자 미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3세)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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