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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6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두 차례 단속되어, 2013.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3, 313, 502, 603, 705, 817, 1030, 1123호를 이용하는 성매매업소인 ‘E ’에 주간실장 F, 야간실장 G을 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234, 622, 1430호를 이용하는 성매매업소인 ‘I ’에 주간실장 J, 야간실장 K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L’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 M, N, O, P, Q, R 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S’, ‘T’, ‘U’ 등에 ‘E’ 와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화대, 업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위 실장들 중 한 명이 남자 손님과 만 나 화대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수령하고,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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