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5』 피고인 A은 2015.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G와 함께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13. 8. 경부터 2014. 5. 14. 21:0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2. 경까지) 위 H 오피스텔 218호, 1905호, 1914호, 2201호, 2414호, 2908호, 3101호, 3302호를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I’ 등 유흥 종사자 구인 구직 전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 J, K 등과 ‘L’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성관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중 4만 원을 알선대금으로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3. 경부터 야간실장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주간실장” 은 오기로 보인다.
으로, 피고인 C은 2013. 8. 경부터 주간실장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야간실장” 은 오기로 보인다.
으로 근무하면서 전화 예약 접수, 손님들을 방 실에 안내, 손님들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회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707』 피고인 D은 2015. 6. 11. 19:4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게에서 당일 채용되어 일을 하던 중, 관리부 장인 P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금고에서 위 가게 당일 매출액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0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