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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일부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0. 경부터 2013. 7. 2. 22:4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차 416호, E 오피스텔 2차 503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한 후 F( 가명 ‘G’), H( 가명 ‘I’ )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전화를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과 오피스텔 위치 등을 안내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4만원 중 5만원을 취득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들 사용 통화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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