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건 개요와 항소이유 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좌측 고관절 괴사’, ‘우측 고관절 괴사’로 구분하고 통칭할 때에는 ‘고관절 괴사’라 한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제1심판결 용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다.
제1심판결은 ①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해 좌측 및 우측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② 그에 대해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만 원고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에 대해 원고는 항소이유로 ②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하면서, ②에 대해 새로운 주장, ①에 대해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④ 보험금 중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보험의 약관(갑 제2호증)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등).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