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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24 2012누179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개시일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보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1982. 7. 25. 12:30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낮잠을 자다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우슬관절부 대퇴골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984. 1. 6. 같은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 호전되어 1984. 2. 4. 퇴원한 후 1984년 3월 말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200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년 3월 말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474호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5누2131호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2006. 4. 13. 대법원 2006두1876호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4. 22. 피고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4. 23.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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