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의 스테로이드 투약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이하 ‘ 이 사건 고관절 괴사’ 라 한다) 와 인과 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고관절 괴사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
할 수 없어 상해 후 유 장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관절 괴사 후 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고관절 괴사가 확인되어 인공 관절 치환 술이 시행된 2015. 8. 17.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후 유 장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인과 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갑 제 11, 12, 14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사용이 위 증상에 위험 인자로 알려 져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3회에 걸쳐 1회에 3일 또는 4일 분, 1일 용량 6~12mg 의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점, ③ 피보험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 복용 외에 다른 요인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과 피보험자에게 발병한 이 사건 고관절 괴사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고관절 괴사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