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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5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알고 지내다가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 초까지 피해자 B 및 그녀의 아들 피해자 C(D생)과 동거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당시 4세)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0. 09:00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당시 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0. 10:40경 춘천시 G아파트 H 경비실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I에게 “B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말하였을 때 I으로부터 “B는 영세민이라서 돈이 없는데 뭘 보고 돈을 주었느냐 ”라는 말을 듣자 “영세민 주제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 귀를 때리고, 피해자 C(당시 5세)으로부터 “여기 CCTV 있네요.”라는 말을 듣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의자 쪽으로 밀쳐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청력 소실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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