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04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11. 10.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저지른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