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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09 2015노8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여성인 피해자가 야간에 홀로 업소에 있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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