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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9 2020노23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 뒤를 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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