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 판시 아파트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다행히 입주민에 의해 진압되어 위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친척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 자살하기 위해 사전에 방화 계획도를 작성하고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여 위 아파트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 각 범행을 준비하였고 약 120명의 무고한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여성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