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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38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 없이 겁만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칼에 찔려 이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의 적극적인 제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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