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5』
1. 피고인은 B과 2015. 7. 27. 02:3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B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앞길에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B과 2015. 8. 5. 02:00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B과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가공 오리 5마리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앞길에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298』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04:0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인 K 빌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 카 렌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들어가 담
배 재떨이 칸에 놓인 현금 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L 카 렌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광주시 능 평 리 한 토이 앞 굴다리까지 약 5~6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6 고단 97』 피고인은 M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