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6.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42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 23:00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 철제 펜스를 손으로 구부려 열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4,7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91kg,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71,200원 상당의 동관 136kg 을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A의 G 카 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경 전주시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부근 노상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H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카 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