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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73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임차임이 차임을 3개월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3. 1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3. 1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3. 1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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