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29.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7.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이를 인도해 주었으나, 피고가 2017. 11. 2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2017. 11. 2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