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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90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사용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6. 3. 4. 2016. 2월분까지의 월 차임을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3.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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