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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9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4. 7.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7.부터 2015. 9.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 2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2014. 10. 2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4. 10. 24.경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4. 7.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않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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