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17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1번째 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8번째 줄의 “발병되었다고”를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