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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17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8번째 줄의 “발병되었다고”를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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