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3누50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8번째 줄의 “6. 3.”을 “6. 13.”로 고친다.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체감정인은 이 법원에서도 기존의 퇴행성 질병인 추간판 협착증과 추간판 내장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들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자는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