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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5084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피고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쪽 첫 번째 줄부터 제10쪽 3번째 줄까지(‘1. 기초 사실’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5번째 줄부터 제11쪽 10번째 줄까지(‘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10번째 줄의 “피고”, 11번째 줄의 “채무자”를 각각 “피고 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11번째 줄, 제6쪽 2번째 줄의 각 “채권자”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2번째 줄과 3번째 줄을 “피고 조합은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손해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하였다(을 제11, 13, 14호증).”로 고친다.

3. 조합원 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3번째 줄(“그러나” 부분)부터 8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1쪽 13번째 줄부터 제16쪽 8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들어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제명처분의 엄격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조합의 경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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