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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구합595
시설물철거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여수시 B 외 3필지에 있는 저수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상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피고와 2009. 9. 28. 이 사건 저수지 수면 등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7. 원고가 임차할 저수지 부지의 지번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서(표준) 피고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및 부지(수면)를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피고와 임차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시설(임대차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임대차면적(㎡) 비고 계 4필지 190,394 55,820 수상골프연습장 여수시 C B 유지 177,227 54,567 D 유지 2,667 889 E 유지 3,812 304 F 구거 6,688 60 제1조(사용목적) 피고와 원고는 위 표기 시설부지(수면)를 상기의 사용목적으로만 임대차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등) ① 위 시설부지(수면)의 임대차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5년)까지로 한다.

②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물건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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