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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41475
가입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상레저안전법 2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5년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D저수지에서 수상레저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원고는 D저수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7조, 14조에서 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 조정면허시험대행을 할 목적으로 2013. 6. 27. 피고에게 피고 산하 용인지부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가입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입비’라고 한다)을 납부한 후 2013. 11. 11. 피고로부터 피고 산하 용인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탈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이 사건 가입비는 피고 소속 회원이 피고 법인에서 탈퇴시 반환받을 수 있는 성격의 보증금 내지 가맹비이다.

원고는 2014. 5. 8. 피고 법인에게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피고는 저수지 수면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면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수상레저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시험장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 법인에 가입하면 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면허시험 면제교육, 조정면허시험대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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