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504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 의 사무장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1. 22.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I 명의의 위임장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H 법무사 사무실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이라는 명칭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J 건물 제 207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 207동 제 1 층제 103호 [ 고유번호 : K]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 조 132.396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3 년 11월 22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2 년 6월 11일 접수 제 44117호( 으) 로 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인 란에 “I 서울특별시 중구 L”, 대리인 란에 “ 법무사 H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504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 “2013 년 11월 22일”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 인천 등기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