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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 방이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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