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23: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에 있는 횡성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로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송파구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하려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증거목록 순번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