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02: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횟집에서 소주 2 병을 마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 02:20 경 술을 마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올림픽공원 방향에서 석 촌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교차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 방이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I(4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2:2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앞에서부터 위 방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②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