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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3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의정부시 호국로 1345번길 68 시민공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후 피해자 B(여, 48세)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시민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 컵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과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성인 일행을 친근하게 대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002』

1. 2019. 9. 7.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9. 7. 10:30경 의정부시 E 부근 시민공원정자에서, 피해자 F(31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15.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5. 18:1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에 있는 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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