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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28 2019고단4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8개월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3:2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너가 최악이야. 너 만난게 제일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어. 나 가지고 놀았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화장품 등을 베란다 밖 창문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하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그러게. 빨리 짐 싸라.”고 소리치며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립스틱 보관함(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3mm)을 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옆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92]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09: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가 함께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물건 등),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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