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D의 경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3. 02:49경 태백시 BW에 있는 ‘BX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Y(3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BY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Y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Y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 BY의 일행인 피해자 BZ(39세)가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Z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Y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02:30경 태백시 CA에 있는 ‘CB주점’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CC(35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하악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입원한 모습을 찍은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