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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6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1984년경부터 양어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물고기를 출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 중 약 5,500만 원을 조카 AO에게 맡겨놓고 조금씩 받아서 사용하였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에도 이 사건 양어장의 시설이 노후한 채 방치되어 있고 물고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규모 양어장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외형상 대규모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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