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09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축분뇨법령에서 정한 ‘공기희석관능법’은 객관성이 담보된 악취측정방법이고, 군산시 D과 소속 담당공무원 E의 진술, 악취시료채취기록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악취포집 및 악취측정결과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