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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8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대구 달성군 B 외 1필지에서, C가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양어장을 설치ㆍ관리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어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하자 이를 C의 탓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의 생활고가 계속되자 위 동업계약 당시 사건을 빌미로 C를 무고하여 월급, 치어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C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이 양어장을 운영 관리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소인이 D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치어를 나의 명의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내가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12. 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에게 “피고소인이 나에게 월급 250만 원을 줄테니 양어장을 설치 및 관리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2008. 4. 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양어장을 설치 및 관리하였음에도 월급(합계 4,000만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피고소인이 2008. 6.경 나에게 ‘치어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로 하여금 치어를 받아오게 하고도 그 대금 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할 수 없이 내가 2009. 5.경 치어 공급자인 D에게 25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C는 피고인에게 양어장 설치ㆍ운영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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