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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1213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당심 증인 F의 진술을 보태어 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당심 증인 F이 피해자에게 마늘을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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