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0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