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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128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28.자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고소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1. 28.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2017. 10. 10.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11. 28. 고소인에게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항이 혼잡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21. 및 2017. 9. 26.자 각 모욕의 점)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언 장소, 일시, 내용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11.자 모욕의 점)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꾀로 남을 속임’으로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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