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E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경 G회사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채권을 수금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전북 김제시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