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8가단500408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579,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원고 B에게 13,903,95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1 A 2007. 10. 11. ~ 2016. 5. 13. 2 B 2012. 4. 2. ~ 2016. 8. 24. 3 C 2008. 6. 2. ~ 2015. 8. 31. 4 D 2007. 2. 12. ~ 2015. 10. 30. 나.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2008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1 참조)- 제3조(위탁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회수성과에 비례하는 누진적 성과급 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에 을에게 지급하되 상세한 지급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을의 지위) ① 을은 갑의 사규를 준수해야 하되 갑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휴가,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②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관련 제세금을 부담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7.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월 추심액이 보유채권잔액의 0.2% 미만인 경우 -2015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2 참조)- 제4조(을의 지위 및 업무수행) ① 을은 위탁계약에 의한 자유사업자로서 자신의 비용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갑의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휴가, 휴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