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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6 2017나152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1. 12. 2. 피고 C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B’(이하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 대표 피고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온라인 영업망 보유사 D 대표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광고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을을 온라인광고 독점업체로 선정하여 관련 업무를 맡기고 영업매출에 대한 일정한 수익배분을 하는 내용 등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망 활용)

1. 을은 자사 D에서 보유한 온라인 홍보망을 활용하여 갑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고, 을의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된 매출 수익분에 대해 갑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는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수수료)

1. 을은 갑의 광고위탁에 따라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된 총 판매매출(이 사건 온라인쇼핑몰에 기록된 매출 기준)에 대하여 20%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2.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는 매월 정산하여 익월 1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 (보고의무)

1. 갑은 영업매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해 상황의 진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하고 을은 적극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매출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을이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매출에 대한 보안을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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