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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9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주식회사 B 계좌로 2017. 2. 21. 20,000,000원, 2017. 3. 16. 20,000,000원, 2017. 4. 19. 48,000,000원 합계 88,000,000원(1년간 선이자 12,000,000원 공제함)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2017. 4. 19.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은 2018. 3. 25., 연체이자는 연 19%로 정하여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D은 2018. 4. 17. 원고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선이자로 공제한 22,000,000원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18. 3. 25.까지의 이자에 충당되고, 2018. 4. 17.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12,5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2018. 3. 26.부터 2018. 4. 17.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 1,197,260원(= 1억 원 × 연19% × 23일/365일)에 충당되며, 나머지 잔액 11,302,740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97,260원(= 1억 원 - 11,302,7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고 D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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