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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1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160,000원 및 그 중 281,16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부터, 100...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6.부터 2017. 10. 29.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원고 송금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85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같은 기간 위 표 ‘피고 B 송금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4,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 공정증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하 작성날짜와 문서 제목을 이용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1) 피고들은 2017. 5. 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5.로 정하여 차용하되, 준공이 늦어지면 상환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7. 5.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288호로, 원고가 2017. 5. 3.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9. 5. 3.로 정하여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지체 시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위 같은 날인 2017. 5. 18.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이자는 연 27.5%, 변제기는 2019. 5. 18.이며 원고가 변제일 전에 필요할 때는 한달 전에 통보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변제하는 걸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B은 2017. 9. 2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7. 10. 25.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무인하였다.

5 피고 C은 2017. 10. 22. 원고에게 '자금은 회수하는 대로 반환하겠음, 수수료 역시 10월지나 11월부터 날짜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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