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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17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0 원고는 2017. 2. 1.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음 0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 2. 피고 A 소유의 양산시 C 전 1440㎡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A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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