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1 2018가단17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이유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15. E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F(대표이사 E)에 투자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C이 2017. 8. 22.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서 1억 원을 변제기 2018. 1. 14., 이자 월 70만 원,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해 차용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 D가 2017. 11.경 E 및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지급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8. 1. 20.까지의 이자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