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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8가단8800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7. 11.경 사회생활 중 알게 된 원고에게 ‘D 화백이 그린 E(E, 이하 ’이 사건 E‘라고 한다)를 담보로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여윳돈이 있는지 확인하자, 원고가 가상화폐를 매각하면 7,000만 원가량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1. 13. 가상화폐를 매각하여 마련한 7,000만 원을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 B이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8. 2. 12., 이율 월 10%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에 본인의 돈 3,000만 원을 보태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의 대여 요구와 제공할 담보 등을 확인하고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원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B이 본인의 돈 3,000만 원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을 보태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 대여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 차용증도 피고 B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하였을 뿐으로, 피고 B이 피고들의 연대채무를 확인하는 뜻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전송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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