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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5고단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한 휴대폰 1개 SHV-E120S,...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당 약 10만 원에서 12만 원씩을 받고 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분류하여 금융사기 인출책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당을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2. 5. 19:22경 의정부시 I건물 B동 301호 우체통에서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및 L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M) 2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당을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2. 4. 17:5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은 총 4매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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