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1 :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범죄조직’이라고 함) 또는 일명 ‘S’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상담 고객정보에 나온 고객에게 전화를 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그들의 접근매체를 편취한 후 위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성공하면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카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의정부시 T B동 204호 및 의정부시 U 오피스텔 704호를 각 임차한 후 그곳에 속칭 ‘대포전화’,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속칭 ‘콜센터’를 차려 놓은 뒤 위 204호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위 704호에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 상담원으로 채용한 후 그녀들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이용해서 위 범죄조직이 다른 금융사기 범행에 성공한 건수에 따라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녀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수거한 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15. 4. 1.경 의정부시 U 오피스텔 704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V의 대출상담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가능하게...